[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은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 40대·남)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년 2월부터 ’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됨) 3만 6천 개(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했고,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1/100 가격)로 위장했다.
또한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PCB)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 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가의 반도체 등으로 위장수출했기 때문에 5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 받기가 불가능해지자, 고가 PCB 보드의 정상적인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송금 받았다.
부산세관은 A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수사 중(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前)에 피의자가 소유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을 받아 가압류 조치함으로써 추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본부세관 이훈재 조사총괄과장은 “본 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사례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세관,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최초로 기소 전 보전 조치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첫 사례 기사입력:2025-02-25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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