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천 처장은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부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기사입력:2025-01-13 1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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