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2025-01-10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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