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기사입력:2025-01-09 16:57:4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748.89 ▲0.52
코스닥 859.54 ▼5.87
코스피200 525.48 ▲1.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00,000 ▲419,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3,000
이더리움 5,93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3,560 ▲120
리플 3,592 ▲18
퀀텀 2,94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11,000 ▲286,000
이더리움 5,93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3,580 ▲130
메탈 754 ▲7
리스크 333 ▲2
리플 3,590 ▲17
에이다 967 ▲5
스팀 14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7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1,000
이더리움 5,93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40 0
리플 3,592 ▲18
퀀텀 2,926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