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12-26 17:34:52
고(故) 이소선 여사.(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소선 여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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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여사와 전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며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노조를 즉시 해산하지 않고 같은 달 16일과 18일 등에 노조 사무실 등지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사는 그해 7월 13일 징역 10개월, 전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전씨 등은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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