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했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5개 중 3가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기사입력:2024-12-23 17:3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470,000 | ▼178,000 |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3,500 |
| 이더리움 | 2,89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20 |
| 리플 | 2,100 | ▼9 |
| 퀀텀 | 1,40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580,000 | ▼63,000 |
| 이더리움 | 2,89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30 |
| 메탈 | 413 | ▼1 |
| 리스크 | 211 | ▼1 |
| 리플 | 2,100 | ▼11 |
| 에이다 | 406 | 0 |
| 스팀 | 8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48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3,500 |
| 이더리움 | 2,89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20 |
| 리플 | 2,101 | ▼7 |
| 퀀텀 | 1,410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