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자리를 가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그런 자리에서 술은 빠지지 않는 존재이다. 기분 좋게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소 관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음주단속으로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공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경렬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기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단속 시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으나, 2회차부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나,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 하고 안심하다가 난데없이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급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단속이 되었더라도 본인의 현 상황, 이후 정황, 반성 여부,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 단속이 된다면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특히 단속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깨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거나, 호흡 측정기는 믿을 수 없으니 혈액측정을 하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본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다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혐의를 받으면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력이 필수
기사입력:2024-12-20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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