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유출한 데이터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씨와 다른 관계자 A씨 등이 넥슨에서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달아 송치했다.
아울러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다른 관계자 B씨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 개발 자료를 무단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게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넥슨 관계자는 "불송치 처리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기남부경찰청,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검찰로 "송치"
기사입력:2024-12-17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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