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17일, 8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80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으로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량 관리 업무와 노조 총무를 겸직하던 그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다.
계엄군은 시민군 차량에 올라 깃발을 들고 저항한 그를 '불순분자'로 낙인찍었고, 당시 경찰서로 끌려간 A씨는 조사다운 조사도 받지 못하고 육군 31사단과 강원도 군부대로 끌려가 가혹행위와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교육대에서 A씨는 소대장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매질을 당했고, 군인들은 그를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얼음물 속으로 집어넣었고 삼청교육대에서 벗어나도 계엄의 망령은 평생 그의 뒤를 쫓아 다녔다.
회사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내쫓았고, 불순분자 낙인과 학대에 지친 몸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다.
40여년이 지난 뒤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단의 도움으로 44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승소 판결에 "계엄을 선포한 이들의 잘못 때문에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피해를 봤다"며 "얼마 전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움직일 수도 없고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떨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4-12-17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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