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기사입력:2024-12-13 17:50: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52,000 | ▲203,000 |
비트코인캐시 | 527,000 | ▲2,500 |
이더리움 | 2,59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120 |
리플 | 3,208 | ▲8 |
이오스 | 986 | ▲1 |
퀀텀 | 3,112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48,000 | ▲209,000 |
이더리움 | 2,59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80 |
메탈 | 1,213 | ▲7 |
리스크 | 778 | ▲12 |
리플 | 3,207 | ▲8 |
에이다 | 1,003 | ▲2 |
스팀 | 218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5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500 |
이더리움 | 2,59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90 |
리플 | 3,208 | ▲7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