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하지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2024-12-13 10:48:4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544.02 ▲18.54
코스닥 945.90 ▼10.07
코스피200 663.50 ▲4.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08,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924,000 ▼4,000
이더리움 4,75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9,110 ▼250
리플 3,351 ▲6
퀀텀 2,174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30,000 ▼474,000
이더리움 4,756,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9,110 ▼260
메탈 572 ▼5
리스크 303 ▼3
리플 3,351 ▲6
에이다 604 ▼7
스팀 1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4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925,000 ▼4,000
이더리움 4,75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9,130 ▼300
리플 3,353 ▲7
퀀텀 2,169 ▼34
이오타 1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