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하지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2024-12-13 10:48:4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32,000 ▲668,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3,000
이더리움 5,076,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21,830 ▲170
리플 3,392 ▲16
퀀텀 2,60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99,000 ▲760,000
이더리움 5,075,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21,850 ▲220
메탈 612 ▲4
리스크 267 0
리플 3,393 ▲19
에이다 817 ▲8
스팀 1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81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729,500 ▼500
이더리움 5,075,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1,700 ▲90
리플 3,395 ▲22
퀀텀 2,620 ▲40
이오타 19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