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이를 두고 징계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결국 '경고'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불복한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내고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상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이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나 의원의 발언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