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12-11 17:34:25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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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홀딩스 허기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의무 위배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회장의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시세 조종을 위해 장내 매집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당시 회사에 약 30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고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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