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B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
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최근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씨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크게 괴로워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A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당시 여전히 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된다" 선고
기사입력:2024-12-10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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