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을 직위해제 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A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사건은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졌고 2016년 경찰은 오히려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직원 등 3명을 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해 혐의 있음과 무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2018년 검찰은 A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시향은 2021년 7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A씨 등은 호소문을 배포한 날로부터 7년,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이 직위해제 무효를 다투는 가운데, 법원은 올해 5월 이들에 대해 "호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시향은 무죄 확정 뒤 '징계사유 없음'을 의결하고, 퇴사한 1명을 제외한 이들에게 삭감해 지급한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향의 직위해제 조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향이 이들을 직위해제한 시점에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이후 인사위 의결을 통해 형사 사건 계류 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핀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선고
기사입력:2024-12-09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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