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천여만원,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천여만원, 17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12-09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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