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12-06 13:34:59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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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을 올린 날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다.

그는 대림동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와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원심의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박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림역 인근 상인 등을 협박한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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