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당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이던 A씨는 행사기획자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보조금 1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가량을 행사 업체 2곳에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보조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400만원은 축제 사업설명회 비용 등으로 사용해 횡령이 아니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 직책과 축제 조직위원회 업무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보조금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