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기사입력:2024-12-04 17:10:24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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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양의 모 대기업 협력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는 해당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에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에게 133회에 걸쳐 5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의 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회분 지원금(이자)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액을 착복했는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기업 직원이 아닌데 적금에 가입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재차 속여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7억1천여원을 더 받아 냈고 적금 무자격 가입으로 공무원인 아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고 부동산으로 빚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자살을 종용하는 등 조롱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변제 독촉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한 욕심으로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속인 수법을 볼 때 이를 토대로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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