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KB증권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당초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KB증권, 키움·대신증권과 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 의무보유 결정
기사입력:2024-11-28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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