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른바 2017년도에 개정된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을 이끌어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청년벤처기업·신생혁신기업) 등의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외부감사를 유한책임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지적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도에 비해 126.8%(149개→338개) 늘었다. 게다가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법인 91.6%·외국 법인 84.4%)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록시땅·아마존·이베이·월트디즈니·아디다스·구찌·발렌시아가·입생로랑·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을 지목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 코리아(작년 11월 주식회사전환)·대표적인 C커머스(중국 e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한국법인 웨일코 코리아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개정안엔)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영국·독일·싱가폴·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은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해서 외부감사·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유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회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상훈 “외국계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 법망 피해 왔다”
김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내놔…“회계 투명성 제고·자금유출 막아야” 기사입력:2024-11-18 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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