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천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고가시계 불법 반입' 기소 YG 양현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내에서 받아"
기사입력:2024-11-15 14:35: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450,000 | ▲286,000 |
| 비트코인캐시 | 720,500 | ▼7,000 |
| 이더리움 | 4,941,000 | ▼9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40 | ▼460 |
| 리플 | 3,292 | ▼36 |
| 퀀텀 | 2,525 | ▼2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440,000 | ▲289,000 |
| 이더리움 | 4,938,000 | ▼9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60 | ▼470 |
| 메탈 | 591 | ▼4 |
| 리스크 | 265 | ▼4 |
| 리플 | 3,289 | ▼40 |
| 에이다 | 780 | ▼2 |
| 스팀 | 11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43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722,000 | ▼5,000 |
| 이더리움 | 4,936,000 | ▼9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90 | ▼360 |
| 리플 | 3,290 | ▼37 |
| 퀀텀 | 2,508 | ▼95 |
| 이오타 | 180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