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을 14일.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
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로 진정했다.
이후 A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유튜버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방화 사건과 강제추행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30일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은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4월 13일 라이터를 이용해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여러 차례 질렀고 이후 7월 17일에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난동'
기사입력:2024-11-14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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