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기사입력:2024-11-07 16:50:03
특허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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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려할 것이 아니느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25일, 이같이 심결했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발명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

판시사항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인 원고의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다.

판결요지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에는 ‘상기 바닥판(320)의 일측에 형성된 탄성힌지결합부(330a)는 독서대 후면판(12)에 장착된 지지블럭(341)에서 돌출된 바닥판체결돌기(332a)에 끼워져’라는 기재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실시 발명에는 ‘독서대 후면판(12)에 장착된 지지블럭(341)’과 동일한 구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먼저 사전적으로, ‘장착’은 ‘의복, 기구, 장비 따위에 장치를 부착함’을 의미하고, ‘부착’은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또는 그렇게 붙이거나 닮’을 의미하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독서대 후면판(12)에 장착된 지지블럭(341)’은 ‘지지블럭(341)이 독서대 후면판(12)에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 실시 발명은 바닥판 체결돌기(332a)가 독서대 후면판(12)에서 직접 돌출되어 있어 독서대 후면판(12)에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는 지지블럭(341)이 없고, 원고 실시 발명의 바닥판체결돌기(332a)가 돌출된 독서대 후면판(12) 주변부를 ‘지지블럭(341)’으로 보더라도, 그 지지블럭(341)은 사출 등의 방법으로 독서대 후면판(12)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서대 후면판(12)과 분리된 별도의 구성인 ‘지지블럭(341)’이 독서대 후면판(12)에 ‘장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려할 것이 아닌만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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