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지난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후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