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흉기를 가지고 출입을 시도하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이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적발된 과도에 대해서는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하며 각 법원 내부 경비 강화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회생법원, 흉기 반입 시도한 출입자 적발해 경찰 신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
기사입력:2024-10-18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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