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제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피선거권 유무)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反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영달 후보는 대통령선거 때에 선거운동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추가 법률 자문을 받은 사례는 2명 모두 前 국회의원인 이종걸 후보·유준상 후보로 짐작된다”며 “이 회장은 2022년 3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의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제한 가능 여부를 법률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두 후보가 국회의원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경쟁자로 인식해 아예 피선거권을 원천 차단키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맹공했다.
여기에 더해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의 세 번째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삼우로부터 본인의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을 위한 자문 이었다”며 “이 회장이 3선을 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 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키 때문에 관련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의원은 “현재 이 회장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IOC위원에 피선된 상태다”며 “법무법인 삼우의 자문을 받은 것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1항1호(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통해 (IOC위원 자격을 사유로) 연임 제한 예외를 허용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진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이기흥 회장은 체육인을 위한 노력이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장직을 수행하기보다는 본인의 회장 3선만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해왔다”며 “더 이상 자리를 탐내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해 대한체육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