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4-10-11 14:36:1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550,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840,500 ▲500
이더리움 4,61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9,150 ▼10
리플 2,977 0
퀀텀 2,16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54,000 ▼105,000
이더리움 4,61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9,180 ▲40
메탈 581 ▼1
리스크 309 ▲1
리플 2,979 0
에이다 597 0
스팀 10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6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42,000 ▲2,000
이더리움 4,62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9,120 ▼40
리플 2,976 0
퀀텀 2,159 0
이오타 1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