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4-10-11 14:36:1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5.94 ▼23.62
코스닥 781.56 ▼6.39
코스피200 412.72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17,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4,500
이더리움 3,34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020 ▼40
리플 2,874 ▲7
퀀텀 2,664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899,000 ▼58,000
이더리움 3,358,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050 ▼20
메탈 912 ▲3
리스크 503 ▲1
리플 2,877 ▲8
에이다 760 0
스팀 1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90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2,500
이더리움 3,35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060 ▼30
리플 2,877 ▲7
퀀텀 2,649 0
이오타 2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