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4-10-11 14:36: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3.82 | ▲1.79 |
코스닥 | 804.71 | ▲5.34 |
코스피200 | 432.72 | ▲0.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20,000 | ▼615,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2,000 |
이더리움 | 4,06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70 | ▲60 |
리플 | 3,942 | ▲12 |
퀀텀 | 3,065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31,000 | ▼520,000 |
이더리움 | 4,06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30 | ▲40 |
메탈 | 1,057 | ▲6 |
리스크 | 601 | ▲8 |
리플 | 3,932 | ▲17 |
에이다 | 991 | ▲9 |
스팀 | 19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80,000 | ▼680,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500 |
이더리움 | 4,06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140 |
리플 | 3,942 | ▲17 |
퀀텀 | 3,085 | ▲23 |
이오타 | 29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