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했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공급했고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피고들이 A회사의 원고에 대한 철근 대금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또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들과 원고 사이에 미지급 철근 대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다.
법원의판단은 A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작성된 양도각서, 신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가 A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분양보증이행은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포괄적 영업양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6조에는 A회사의 결제조항 위반시 원고가 철강재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회사가 철강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철강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언에 불과하고, 대금 완납 전까지 원고에게 철강재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또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및 추가청구 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10-10 17:26: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5.94 | ▼23.62 |
코스닥 | 781.56 | ▼6.39 |
코스피200 | 412.72 | ▼2.9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114,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679,000 | ▼1,000 |
이더리움 | 3,37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90 | ▲30 |
리플 | 2,883 | ▲14 |
퀀텀 | 2,664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196,000 | ▲217,000 |
이더리움 | 3,37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10 | ▲40 |
메탈 | 910 | ▲1 |
리스크 | 504 | ▲2 |
리플 | 2,885 | ▲15 |
에이다 | 764 | ▲3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27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679,000 | ▼2,500 |
이더리움 | 3,37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70 | ▼40 |
리플 | 2,885 | ▲13 |
퀀텀 | 2,649 | ▼11 |
이오타 | 2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