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등법원이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스카이워크를 기획·제안한 A사 등 2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시설물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돼 있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였다"며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어려운 발상이라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만큼 여수예술랜드 측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 설치하도록 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 등은 2018년 12월 여수예술랜드 측에 스카이워크 기획안을 제출하고 평면도와 조감도, 예산내역서 등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다.
하지만 여수예술랜드가 이듬해 3월 다른 업체에 비슷한 시설 공사를 맡기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사 등의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보고 "이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