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6월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8월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할 때 특정 용도와 노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했음에도, 그 결과를 고시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심사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만 적어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며 "심지어 PHMG에 대해선 불충분한 과학지식 등에 근거해 고분자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성시험을 면제하면서 물에 잘 녹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했는데 이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미 A씨가 2014∼2021년 정부로부터 2억원 넘는 구제급여를 받았고 이는 A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