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기사입력:2024-09-27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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