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 의령군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권 1장을 쥐여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부의장은 제25회 의령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하면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사건 당시는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어서 오 부의장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