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기사입력:2024-09-20 17:25:29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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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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