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