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