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