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4년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