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 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계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은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한류콘텐츠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을 시작으로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이 한류연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류 관련 법령이 부재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혼재해 한류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한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