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일부를 제외하곤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전지법 판결] 잘못 분류된 택배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기사입력:2024-09-05 10:36: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427,000 | ▼66,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500 |
이더리움 | 2,61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10 | ▲80 |
리플 | 3,143 | ▲3 |
이오스 | 1,036 | ▼2 |
퀀텀 | 3,109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431,000 | ▼21,000 |
이더리움 | 2,61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30 | ▲100 |
메탈 | 1,174 | ▼5 |
리스크 | 770 | ▼0 |
리플 | 3,143 | ▲2 |
에이다 | 1,003 | ▲2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37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500 |
이더리움 | 2,61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20 | ▼20 |
리플 | 3,142 | ▲1 |
퀀텀 | 3,098 | ▼2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