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