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과 같은 특정한 물품이나 유흥·사치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이뤄지는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따르면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입장)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한 2012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요트장·스키장·승마장 등 고가의 회원제 체육 시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판결] 골프장 이용료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기사입력:2024-09-04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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