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 부탁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 차주를 매달고 10여m를 운전해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하기 전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청주지법 판결]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9-04 15:34: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61.95 | ▼10.24 |
코스닥 | 779.40 | ▼0.33 |
코스피200 | 397.43 | ▼1.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88,000 | ▼133,000 |
비트코인캐시 | 637,000 | ▼5,000 |
이더리움 | 3,501,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20 |
리플 | 3,002 | ▼9 |
퀀텀 | 2,753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00,000 | ▼209,000 |
이더리움 | 3,50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70 | ▲10 |
메탈 | 934 | ▲8 |
리스크 | 546 | ▲1 |
리플 | 3,003 | ▼7 |
에이다 | 836 | ▼4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5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39,000 | ▼2,500 |
이더리움 | 3,50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10 |
리플 | 3,003 | ▼8 |
퀀텀 | 2,723 | 0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