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선고

기사입력:2024-09-04 15:17:35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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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했고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도 유명을 달리한데 이어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까지 3명의 사망자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으므로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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