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기사입력:2024-09-04 10:27:54
창원지검(자료사진=연합)

창원지검(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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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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