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기사입력:2024-09-04 10:27: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81,000 | ▲365,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3,100 |
| 이더리움 | 3,39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80 |
| 리플 | 2,007 | ▲23 |
| 퀀텀 | 1,18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85,000 | ▲459,000 |
| 이더리움 | 3,39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20 | ▲120 |
| 메탈 | 313 | ▲4 |
| 리스크 | 125 | ▲1 |
| 리플 | 2,012 | ▲26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8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2,300 |
| 이더리움 | 3,39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120 |
| 리플 | 2,008 | ▲23 |
| 퀀텀 | 1,176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