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4-09-03 17:08:30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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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을 MD에게 급여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 항목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클럽에서 MD라는 직종이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근래여서 MD에게 지급되는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클럽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유치ㆍ접대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주임,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돈이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판단한 판례는 다수 있다.

과세관청이 MD에게 지급한 돈을 봉사료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법원은 세무사는 클럽 운영자에게 봉사료의 요건과 의미에 관해서 제대로 자문하지 않았음. 세무사의 자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거를 갖춘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의 자문에 따랐다고 하여 조세포탈의 고의가 조각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렵다며 항소기각(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7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이 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을 MD에게 급여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 항목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MD에게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신뢰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조각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세법상 봉사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 제공과 구분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할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국내 거래 현실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구별되는 봉사료의 지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고객들에게 클럽의 사용 대가와 구분되는 봉사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메뉴판 등을 통해 봉사료에 대해 간접적으로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돈은 고객이 클럽의 사용 대가와 구분하여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법상 봉사료로 볼 수 없고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

이에 클럽에서 MD라는 직종이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근래여서 MD에게 지급되는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클럽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유치ㆍ접대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주임,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돈이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판단한 판례는 다수 있음. 과세관청이 MD에게 지급한 돈을 봉사료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따라 세무사는 클럽 운영자에게 봉사료의 요건과 의미에 관해서 제대로 자문하지 않았음. 세무사의 자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거를 갖춘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의 자문에 따랐다고 하여 조세포탈의 고의가 조각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은 항소기각(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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