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4-08-29 16:27:31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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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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