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4-08-29 16:2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75,000 | ▼25,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4,500 |
이더리움 | 2,62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60 |
리플 | 3,133 | ▼8 |
이오스 | 1,057 | ▼8 |
퀀텀 | 3,0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62,000 | ▼30,000 |
이더리움 | 2,62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20 | ▲90 |
메탈 | 1,163 | ▲5 |
리스크 | 763 | ▲2 |
리플 | 3,137 | ▼5 |
에이다 | 1,020 | ▼10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3,500 |
이더리움 | 2,62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50 | 0 |
리플 | 3,133 | ▼10 |
퀀텀 | 3,029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