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성수3 조합장 선거…양심고백 vs 명예훼손 고소

기사입력:2024-08-28 23:15:45
(좌)모 조합원이 유포한 양심고백문 (우) 조합장 후보가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일부

(좌)모 조합원이 유포한 양심고백문 (우) 조합장 후보가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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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성수3구역 조합장 선거가 내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양심고백이 구역내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대응해 조합장 후보는 해당 양심고백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성수3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구역 내 모 조합원으로부터 내달 선거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한 조합장 후보의 카카오톡 대화글과 장부가 공개됐다.

해당 양심고백문은 우편을 통해 전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고백을 한 조합원은 "2년간 조합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헌신짝처럼 버림받았다"며 동기를 밝혔다.

그는 장부와 카카오톡 대화 공개를 통해 해당 후보가 조합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비밀 계약서까지 오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 후보는 공개된 카카오톡과 장부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합장 후보는 "해당 자료는 누구한테도 준 적이 없으므로 양심고백한 조합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습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은 양심고백한 조합원이 대화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며 "장부 또한 사용내용을 위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조합장 후보는 양심고백한 조합원을 지난 8월 26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해당 양심고백문을 근거로 성수3구역 김 前 조합장은 경찰에 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조합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품살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운동 등)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등을 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후보직에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도정법 제135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성수3지구는 현재 조합설립 실적 외에 특별한 사업진행이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 진행은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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