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시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1. 오후 3시 40분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외제 승용차의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날 오전 10시 5분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위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의 진입로를 위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의 출입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4-08-27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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