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동생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닌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부터 오빠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원화 환산 84,576,098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은 원고가 원고의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임에도 원고가 위 돈을 원고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3034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원고 여동생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위 돈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으로 밝혀진 것만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돈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위 돈이 원고 여동생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여동생이 원고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와 여동생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여동은 원고에게 대여했다는 점에관해서는 원고와 여동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또 원고가 여동생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관해, 이자명목으로 생각했다는 여동생의 증언도 일리가 있다. 원고는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2024. 1. 16. 1,000만 원을, 2014. 2. 19. 500만 원을, 2024. 3. 15. 350만 원을 각 이체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인 여동생도 원고에게 원금을 조금씩 갚아 달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여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피고 처분 위법 기사입력:2024-08-26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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