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기사입력:2024-08-19 16:32:33
춘천지검 영월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검 영월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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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평창군 공무원 A(5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원 상당)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C씨 업체의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챙기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명절 등을 명목으로 C씨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C씨의 조카가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경찰 내부 문서를 C씨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건넨 C씨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D(4급)씨와 사업소 소속 E(6급)씨 등 2명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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